법정 가는 홍콩 ELS 사태…YK, 김앤장과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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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에 나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다.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자율배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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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00명 공동소송 대리
은행권은 율촌·바른 등 선임
법무법인 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에 나선다. 은행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을 속속 선임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다.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은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발생했다. ELS는 특정 주가나 주가지수 변동에 연계된 금융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에서 ELS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는 원금 손실 등 위험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자율배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해 0~100%에서 배상 비율을 결정했는데 은행권에서는 최대 30% 배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투자자 측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최소 5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송무 및 자문에 김앤장·화우와, 농협은행은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도 우리은행 등과 소송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YK에서는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가 이번 소송을 주도한다. 최 변호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국회 원내대표실 선임 비서관 출신으로 정책과 입법 분야에서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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