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신도 나체 노출로 검찰 송치 "당사자 동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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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연출을 맡은 조 모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PD는 영리 목적의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며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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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연출을 맡은 조 모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PD는 영리 목적의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며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 PD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관련인들의 얼굴을 블러 처리해 알아볼 수 없으며,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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