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전기준 위반·불법 구조변경 차량 725대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도로를 달리던 불법자동차 수백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25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안전기준 위반 1062대, 불법구조변경 356대 등 1418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도로를 달리던 불법자동차 수백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25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이 560대, 불법 구조변경(튜닝)이 165대다.
제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안전기준 위반 1062대, 불법구조변경 356대 등 1418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법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차량 98대도 적발했다. 이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들이다.
제주시는 4대는 강제 폐차하고, 63대는 소유자가 자진폐차하도록 했다. 나머지 31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 또는 불법자동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여성강사 성폭행 살해 후 성형수술…무인도로 간 '페이스오프' 20대
- 아파트 복도서 전 여친 흉기 살해…'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 검토
- "절반은 목숨 잃는데"…난기류 속 패러글라이딩 1분 만에 추락한 유튜버
- 엄지인 아나 "야한 옷 입었다며 시청자 항의 2번…MC 잘린 적 있다"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업체 직원이 두고 간 선물 '울컥'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