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전기준 위반·불법 구조변경 차량 725대 적발

강승남 기자 2024. 8.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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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로를 달리던 불법자동차 수백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25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안전기준 위반 1062대, 불법구조변경 356대 등 1418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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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98대도 자진폐차 등 행정처분 진행
제주시청사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도로를 달리던 불법자동차 수백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25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이 560대, 불법 구조변경(튜닝)이 165대다.

제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안전기준 위반 1062대, 불법구조변경 356대 등 1418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법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차량 98대도 적발했다. 이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들이다.

제주시는 4대는 강제 폐차하고, 63대는 소유자가 자진폐차하도록 했다. 나머지 31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 또는 불법자동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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