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새도시 정비기본계획 연말까지 승인…사전자문 실시

김기성 기자 2024. 8.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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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새도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5개 1기 새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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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새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는 ‘1기 새도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5개 1기 새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을 말한다.

도는 “재건축 용적률 등에 대해 해당 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며, 안양 평촌은 이달 중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다음 달께 기본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기본계획안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심의를 12월 말까지 2개월 만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 자문을 실시해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쟁점 사안에 대해 지난달까지 1기 새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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