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법 개정 위해'…반민노연대, 조국혁신당 접촉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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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및 개별 공무원노동조합원 연대)가 그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만나 논의해온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반민노연대는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촉구(상급노조 탈퇴 시 방해 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개정(선출직 공무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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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및 개별 공무원노동조합원 연대)가 그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만나 논의해온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18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와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 경북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 영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뭉친 반민노연대는 지난주부터 조국 대표 측에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민노연대는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촉구(상급노조 탈퇴 시 방해 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개정(선출직 공무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연대는 제22대 국회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과도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면서 공무원노조법의 허점을 발견하게 됐고, 특히 공무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비교했을 때 구멍이 많고, 공무원노조법 역시 상당수 법 조항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원공노를 비롯한 각 지역 공무원노조들은 정치적 투쟁을 지양하고, 조합원을 위한 노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등으로 뭉쳤다”면서 “그간 국회에서 노조 사안을 위해 여러 정당들 인사들과 만나 교류했고, 조국혁신당에도 기존 추진해온 입법 촉구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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