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조민규 기자 2024. 8.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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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를 집중점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K베뉴 등)을 포함해 추석 명절 맞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19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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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온라인 플랫폼 포함 특별점검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정부가 추석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를 집중점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K베뉴 등)을 포함해 추석 명절 맞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19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6조5천612억원에서 2021년 8조3천334억원, 2022년 9조4천795억원, 2023년 10조8천489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석명절 전통시장‧마트‧음식점 등에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조기‧전복 등 수산물과 소·돼지·닭 등 육류를 비롯해 과일류‧나물류‧버섯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과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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