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사람과 불륜도 몰라”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도 박수친 ‘굿파트너’
[뉴스엔 박아름 기자]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가 '굿파트너'와 실제 상황을 비교했다.
지난 8월 15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굿파트너’ 속 현실고증?!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인기리에 방영중인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연출 김가람)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 변호사 차은경(장나라 분)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남지현 분)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만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에피소드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극 중 떨어진 뱃지를 줍는 장면과 관련, 양나래 변호사는 "뱃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착용하고 다니지 않는다"며 "바닥에 뱃지가 떨어져있는 장면은 약간 드라마적 요소다. 하지만 여기에서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 부분은 변호사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우린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피고한테 수임료를 받았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라는 장나라의 대사에 박수를 쳤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 대사에서 장나라가 한 말 중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며 "변호사는 당사자의 말을 믿고 가는 거고 의심스러울 수는 있다. 의심스러우면 여러 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달라고 여러 번 돌려서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진행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공감했다.
또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 불륜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대사에 대해서도 "불륜은 주변에 있다. 옆집 사람과도 불륜하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드라마에서 등장한 유아 인도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문을 연 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물론 현실적으로 나중엔 '양육권 가져와야지' '승소해야지' 하고 집착해 아이를 데려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못 키우겠으니 '엄마한테 보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실 진짜로 애들을 너무 사랑해 잘 키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워킹맘이 좋은 전략이긴 하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게 유아 인도는 강제집행이 안되는 게 맞긴 한다. 우리가 보통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유아 인도하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인용이 안 난다. 집행이 안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집에다 놓는 분이 있다. 근데 이게 잘 안된다는 거지 100% 무조건 영원히 안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집행관이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무리해서 데리고 오면 오히려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설정된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 되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보고 섣불리 유아 인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집에 데려와야지?' 혹은 '난 돈 받고 양육권 포기하고 양육권 찾아와야지' 이런 결정을 너무 쉽게 해서도 안된다"고 충고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극 중 신입 변호사 남지현의 "용기가 없어서 이혼 결심을 못하나?"란 대사에 대해선 "저 연차 때의 궁금증을 잘 잡았다. 이혼을 결심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하거나 폭행했을 때 도덕적인 관점으로 너무 잘못된 배우자인데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평가하거나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해하면 안된다. 이것도 답변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해줬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기로 해야되는 게 ‘빨리 이혼해’ 류의 조언은 안하는 게 좋다. 이혼은 어려운 일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을 보고는 "이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굉장히 드라마적이다.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서 담당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막 뭐라 몰아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다. 사무실 통해 하는 거다"며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놨으면 상대방 연락을 받긴 하는데 소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전화해 난리친다? 그런 일이 많진 않다. 그리고 설사 전화가 오면 법률 서면으로 답변하라 하고 끊는 것이지 이런 얘길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드라마적 설정이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양나래 변호사는 "몇 개 장면만 봐도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다. '이만큼 리얼하게 이혼소송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낸 게 또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긴 했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한편 8월 17일 방송된 '굿파트너' 7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18.7%, 전국 기준 17.7%를 기록, 또 다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이상화, 근육 쫙 빠진 애플힙+잘록 허리‥이젠 모델 같네
- 이세영, 파혼 후 원룸→42평 한강뷰 아파트 이사 “사진 나와 마음 아파, 눈물”(영평티비)
- 진화, 피로 얼룩진 얼굴 “함소원이 때렸어, 8년 지쳤다” 충격 폭로
- 고소영, ♥장동건 유전자 반반 물려받은 10살 딸 공개‥벌써 우월하네
- 송종국 딸 송지아, 국대까지 패스한 시합 자격 박탈…박연수 “내탓이지만 억울”[전문]
- 182cm 임영웅, 모델 비율 인증 감탄…“롱다리” 히어로 존재감
- ‘안정환♥’ 이혜원, 우월 DNA 고스란히→명문대 딸 안리원과 활짝
- 함소원·진화 “시댁에 이혼 간청” 때도 법적 남남…오락가락 파경소동 안 끝나[이슈와치]
- ‘손숙 외손녀’ 하예린, ‘브리저튼4’ 여주인공 발탁 [할리우드비하인드]
- 새신부 하니·현아, 양재웅·용준형 리스크有…★결혼 릴레이 속 웃지 못할 사정[이슈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