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자 의견 안듣고 없애면 안돼”

박혜연 기자 2024. 8.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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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시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민원 때문에 주차장을 없애면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 제거 심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공동소유자였던 A씨는 건물 앞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2019년 9월~2023년 9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배정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도중 2021년 11월, A씨의 주차장 앞에 새 유료주차장이 생기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유료주차장 측은 “A씨의 주차장 때문에 우리 주차장을 드나드는 데 어려움이 있고, 종종 손님들이 접촉 사고를 당한다”며 A씨의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작년 5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10월 A씨의 주차장을 없애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공단은 “A씨의 주차장 사용기간이 2023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주차구역을 없앤다고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거부하는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이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처분’이 맞다고 봤다. 이어 “A씨는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따라 (주차구역을) 우선 배정을 받아 최우선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면서 “A씨의 주차 구역을 없애면 A씨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를 다툴 자격이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공단의 결정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지만 결정 당시 피고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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