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치면 책임진다"했다가 말 바꾼 유튜버에 노동청 "기획자도 근로자"

이명선 기자 2024. 8. 18.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프리랜서 기획자의 노동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유튜버의 기획자로 일하던 임동석 씨(20대)가 촬영 도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제기한 진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아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기획자 노동자성 첫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프리랜서 기획자의 노동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유튜버의 기획자로 일하던 임동석 씨(20대)가 촬영 도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제기한 진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아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한 유튜브 채널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임 씨는 보름여 뒤 유튜버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쳤는데, 당시 유튜버는 "내 직원 다치면 내가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씨가 흉추 10번과 11번 압박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자, 유튜버는 "그전에도 허리 안 좋던 게 아닐까"라고 말을 바꾸면서 "병원비는 제 기준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얄미워(서 안 해준다)"라고 임 씨를 우롱하기도 했다.

임 씨는 애초 채용 당시부터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산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산재 인정을 받는다. 산재 보험에 별도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유튜버가 임 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임 씨는 결국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5개월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성남지청은 "임 씨는 피진정인(유튜버)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 주 5일 근무 및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피진정인이 고용 보험에 가입시키고 출퇴근 관리를 했다고 보이는 점, △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 피진정인이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들었다.

'사용종속관계'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임 씨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버에게 고용된 다른 노동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미디어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 기준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문.(하은성 노무사 제공)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