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경북도, 소상공인 대체 인력 인건비 최대 1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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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 보듬 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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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박천학 기자
경북도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 보듬 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 보듬 지원을 제안했다.
이 사업 신청 대상은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경북도는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물가 불경기에 아이 출산과 육아까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체 인력이 지원되면 동네 상권이 주축인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돼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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