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남승렬 기자 2024. 8.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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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8일 아동과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대구시는 구·군과 대구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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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흡연구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걸려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18일 아동과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10m 이내까지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금연구역 수는 1331곳에서 1813곳으로 늘어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구·군과 대구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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