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경찰차 35시간 갇힌 40대女 사망…문 안 잠근 車, 왜 거기 있었나

2024. 8.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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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정신질환자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여성은 경찰차에서 30시간 넘게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2시 9분께 경남 하동군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35시간 넘게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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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정신질환자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여성은 경찰차에서 30시간 넘게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2시 9분께 경남 하동군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가출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 가족이 같은 날 이보다 앞서 ‘A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한 이후다.

경찰은 A씨가 35시간 넘게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를 밖에서 열고 탑승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시신 검안 결과, 사인은 ‘미상’이다. 다만 당시 하동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었던 상황이 A씨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건 장소와 가까운 관측지점 기온은 16일과 17일 최고 35℃에 육박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제96조 차량의 관리)’을 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A씨는 정신 질환으로 10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족이 있는 하동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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