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1.6% 감소…자동차만 배출가스 결함으로 5.8% 증가
지난해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전년보다 2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3년 결함보상 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리콜건수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리콜 수가 줄었다. 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19.6% 감소했고, 정부 등의 리콜 권고는 2022년 620건에서 지난해 501건으로 19.2% 감소했다. 리콜명령은 2022년 2109건에서 지난해 1623건으로 23.0% 감소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의 대부분인 94.7%를 차지했다.
이중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1417건에서 지난해 928건으로 34.5% 감소했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도 2022년 442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41.2% 감소해 전체 리콜 건수 감소를 이끌었다. 공정위는 위해·불법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와 제약업계 제조공정 관리 강화가 리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리콜 1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326건), 의약품(260건), 의료기기(235건) 순이었다. 다른 품목은 모두 리콜 건수가 감소했는데 자동차만 유일하게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리콜 건수가 5.8% 증가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합에 의한 리콜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24를 통한 정보 제공 기능도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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