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地)-패스’, 적극행정 신규 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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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地)-패스'가 토지측량 및 등기 절차 등의 분야에서 시간을 획기적 단축, 신규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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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地)-패스’가 토지측량 및 등기 절차 등의 분야에서 시간을 획기적 단축, 신규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 사례 평가에서 안산시의 ‘지(地)-패스’가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 가운데 시가 제출한 ‘지(地)-패스’는 토지대상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접수-측량-검사-토지이동 신청 등 4개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그동안 측량 진행부터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6일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뿐 아니라 ▲대부도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 1회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우리 안산시가 시행하는 행정의 노력이 인정받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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