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재난 소식 신속 전달 가능해진다...‘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도 간이무선국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도 간이무선국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 공지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으로 현재 전국에 1만4800여 개소가 운영중 이다. 기존 ‘무전설비의 접속 사용 범위 고시’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는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돼, 광역시·도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 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삽으로 싸우라는 거냐”...러시아 징집병 가족들, 푸틴에 ‘분노’
- “사진 보자마자 빵터졌다”…조민 결혼식 사진 공개에 지지자들 ‘와글’
- “해리스, 트럼프 제치고 대선 승리 가능성”
-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한다는 이 나라…이유 들어보니
- ‘김연아 라이벌’ 日 피겨 스타, 16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 논란
- 블랙핑크 리사, 재벌 2세와 하와이 데이트 포착
- 노산 최지우, 시험관 실패 고백 “이불로 무장” 왜?
- 정유라 “월세 못내고 단전”… 생활고에 후원 호소
- 美, 우크라이나 숙원 장거리 미사일 제공하나...러시아에 치명적 무기될 듯
- 연천서 발굴한 美 6·25 참전용사 유품, 팔찌형 인식표 미국 유가족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