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재난 소식 신속 전달 가능해진다...‘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 확대

구혁 기자 2024. 8.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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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도 간이무선국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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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로 사용자 확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도 간이무선국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 공지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으로 현재 전국에 1만4800여 개소가 운영중 이다. 기존 ‘무전설비의 접속 사용 범위 고시’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는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돼, 광역시·도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 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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