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윤 대통령 등 통신기록 보전신청’ 각하···남은 건 ‘공수처 수사’

강연주 기자 2024. 8.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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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지난 5월17일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인 다수의 통신내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해 분석 중이다. ‘1년’이라는 통신기록 보전기한이 다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의 진실은 이제 공수처 수사의 성패에 달리게 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아무개씨 등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 만큼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기지국 위치 등도 증거보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미 공판이 수차례 진행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령 측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신청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판례나 법 규정상 증거보전 절차는 재판에서 변론이 이뤄지기 전에 해야한다는 취지다.

박 대령 측이 증거보전을 요청한 자료의 상당수는 이미 공수처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최근 확보한 통신내역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20여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확보한 내역의 기간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약 두 달 간으로, 사실상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점 대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통신내역을 신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무렵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에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 관계인들을 부를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의 각하와 관련해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더라도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또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통해 수사 개입 정황이 보다 명백해져야 (박 대령에게 내려졌던) 지시의 불법성도 명백해진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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