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지시 받아 영상 편집·기획하면 근로자” 노동당국 첫 인정

손덕호 기자 2024. 8.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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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영상 편집과 기획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기획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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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유튜버 영상 편집과 기획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기획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구독자 140여만명을 보유한 A씨의 유튜브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B씨는 같은 달 31일 A씨와 함께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B씨는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 10일 퇴사했다.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3월 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매니저·기획자들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인식돼 왔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두로 월 고정급여 계약을 맺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고, 업무지시와 승인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단으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종사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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