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 보다는 '최초 분양'이 중요"

김철희 2024. 8.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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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과 '돌봐주며 정을 쌓은 사람' 중,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 B 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분양 뒤 B 씨는 3년 동안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A 씨에게 '댕댕이'를 돌봐달라고 했고, 이사한 뒤에는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을 A 씨에게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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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과 '돌봐주며 정을 쌓은 사람' 중,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 B 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17년,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고 이름을 '댕댕이'로 지어 길렀습니다.

분양 뒤 B 씨는 3년 동안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A 씨에게 '댕댕이'를 돌봐달라고 했고, 이사한 뒤에는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을 A 씨에게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헤어졌는데 B 씨가 다시 '댕댕이'를 데려가자 A 씨가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B 씨가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만큼, '댕댕이'를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거로 보는 게 맞는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씨가 명시적으로 '반려견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A 씨가 지난 2020년 11월, '댕댕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B 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 주목해, 최소한 이 무렵에는 B 씨를 소유자로 인정한 거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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