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 보다는 '최초 분양'이 중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과 '돌봐주며 정을 쌓은 사람' 중,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 B 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분양 뒤 B 씨는 3년 동안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A 씨에게 '댕댕이'를 돌봐달라고 했고, 이사한 뒤에는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을 A 씨에게 맡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과 '돌봐주며 정을 쌓은 사람' 중,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 B 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17년,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고 이름을 '댕댕이'로 지어 길렀습니다.
분양 뒤 B 씨는 3년 동안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A 씨에게 '댕댕이'를 돌봐달라고 했고, 이사한 뒤에는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을 A 씨에게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헤어졌는데 B 씨가 다시 '댕댕이'를 데려가자 A 씨가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B 씨가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만큼, '댕댕이'를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거로 보는 게 맞는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씨가 명시적으로 '반려견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A 씨가 지난 2020년 11월, '댕댕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B 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 주목해, 최소한 이 무렵에는 B 씨를 소유자로 인정한 거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푸틴 뒷목 잡을 일...러 '핵심 보급로' 끊어버린 우크라
- '흉터 1㎝ 부족'하다며 상이연금 거절한 군...법원 "위법"
- 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
- "무릎 잃고 천만 원 포상금"...안세영, 올해 초 협회에 건의서
- [자막뉴스] 삼성전자 피폭 직원, 손 공개..."뼈가 못 버텨 손가락 절단 위기"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속보] 민주당,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