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이수명령' 공백 해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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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 명령 제도의 공백 해소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하 이수 명령)'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행해 부과하며, 이 경우에 이수 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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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 명령 제도의 공백 해소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하 이수 명령)’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행해 부과하며, 이 경우에 이수 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과 이수 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게 돼 있는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이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수 명령 이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수 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 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올해 1월 공포·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법적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공백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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