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기획자도 근로자”...노동청 첫 인정

김우진 2024. 8. 18.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기획이나 제작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만여명인 유튜버 A씨에게 기획자 겸 매니저로 채용된 임모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임씨 손을 들어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40만 유튜브 기획자...근로자로 인정
노동청, 업무 종속성 등 고려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

유튜브 로고. AFP 연합뉴스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기획이나 제작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유튜브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만여명인 유튜버 A씨에게 기획자 겸 매니저로 채용된 임모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임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채용된 임씨는 같은 달 A씨의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쳐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받았지만 A씨 측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산재보험 처리 등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나 기획자는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A씨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임씨가 주 5일 근무한 점 ▲업무 지시 및 승인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대표인 A씨가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임씨가 추가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임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임씨 측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김우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