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산한 소상공인에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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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출산한 소상공인 가정에 대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뒤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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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출산한 소상공인 가정에 대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뒤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다.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다.
이들이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장 당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이 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 등 경북내 20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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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재기 기자 dlwor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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