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산재신청하니 “너 프리랜서잖아”···유튜버 매니저 노동자 인정

조해람 기자 2024. 8.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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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생방송을 돕다가 산재를 당한 매니저가 산재와 노동자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유튜버 매니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다.

18일 샛별노무사사무소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일 유튜버 매니저 임동석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임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매니저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했다. 임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생방송에서 유튜버의 지시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다.

최고다윽박은 “소중한 직원이니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임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니 최고다윽박 측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근로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도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다. 임씨는 지난 3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고,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이 6월 임씨의 산재를 신청한 데 이어, 노동청도 지난 3일 임씨 진정 사건을 종결하며 임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최고다윽박이 기획안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와 승인권을 가진 점, 임씨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컨테이너 정리 등 업무를 지시한 점, 임씨가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씨의 급여가 출근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점, 최고다윽박이 임씨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도 근거가 됐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미작성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업종이나 직업, 짧은 근무기간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성에 주목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판단이 빛났다”고 했다.

최고다윽박 측은 방송을 통해 “스키 방송을 수차례 거절했지만 상대 측에서 3회 이상 콘텐츠를 (만들자고) 어필했고, 촬영 당일에도 본인이 알려준다고 했다. 촬영은 강제성이 없이 진행됐다”며 “산재는 애초에 사업주의 권한이 아니라 기관의 판단으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악덕 고용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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