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1천200만원 지원한다

황수빈 2024. 8. 18.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다.

도는 소상공인이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도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다.

도는 소상공인이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한명이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를 모두 경북에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 전년 매출액 연 1천20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5월까지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