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여성, 폭염 속 36시간 갇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이 발견되기 약 36시간 전부터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가족은 A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져 있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이 발견되기 약 36시간 전부터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A 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쯤까지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A 씨 가족은 A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져 있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 약 36시간 만입니다.
발견 당시 A 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A 씨가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며 A 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최우수연기상 받은 김민희, 홍상수에 "당신의 영화 사랑"
- [Pick]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의사 된 英 조정 선수…"평생의 꿈 2개를 한번에"
- '쉬었음' 청년 44만 역대 최대…75%는 "일할 생각 없다"
- 군 복무 중 생긴 '5cm 흉터' 기준 미달로 연금 미지급…법원 "거절 부당"
- '이재명 대통령' 연호한 민주 전대…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수호"
- 한미일 "인태 평화·안정 유지할 것"…연내 정상회의
- 다툼 중 차 몰고 상대방 일행에 돌진한 40대, 징역 2년
- 만취 상태로 50㎝ 운전한 '음주 전과 2범' 50대 징역형
- [스브스夜] '그알'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관장은 '왜' 27분간 매트 속에 아이 방치했나
- 제주 바다서 다이빙하던 3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