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난임부부 내년부터 건보 본인부담금 시가 지원

이병찬 기자 2024. 8.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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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된다.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시술비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까지 시의 추가 지원받게 된다.

김 시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난임부부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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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된다.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 예방과 상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에 사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시와 시의회는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시술비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까지 시의 추가 지원받게 된다.

김 시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난임부부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339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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