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파트너' 리뷰한 이혼 전문 변호사 "옆집과도 불륜… 친척 사이에서도 흔해"

신영선 기자 2024. 8.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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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드라마 '굿 파트너'를 리뷰했다.

금요일과 토요일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굿 파트너'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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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양나래 변호사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드라마 '굿 파트너'를 리뷰했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현직 이혼전문변호사가 보는 '굿 파트너' 속 현실 고증?!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금요일과 토요일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굿 파트너'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물이다.

양 변호사는 "바람이 친척 사이에서도 흔하다.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듣고는 "불륜은 주변에 있습니다. 친척 사이에서도 흔하고요. 옆집 사람과도 불륜을 하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말이 없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의심하고 생활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이어 양육권, 면접 교섭 관련 장면을 시청했다. 해당 장면에서는 "여성 양육자가 양육권을 뺏긴 뒤 면접 교섭을 하면서 자주 만나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간다" "애가 엄마한테 가서 살아버리면 어쩔 거냐 알다시피 유아 인도는 강제집행이 안 된다"라는 대사가 이어졌다.

이에 양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드라마처럼 '양육권 내가 가져와야지' '승소해야지' 라며 아이에게 집착해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키워보다가 못 키우겠다며 엄마에게 보내야겠다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잘 키우는 경우도 있다. 드라마 장면만 보고 이렇게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 인도는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게 맞기는 하다. 우리가 보통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유아 인도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집행이 안 되니까 인용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잘 키우고 있는 애를 억지로 데려다가 집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된다는 거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다. 무리해서 데려오면 오히려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설정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입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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