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1㎝ 부족” 상이연금 거절한 軍…법원 “합친 길이 재야”

김정근 2024. 8.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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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훈련 중에 생긴 얼굴 흉터의 길이가 기준에 미달해 상이연금을 줄 수 없다는 국방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인 A 씨가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1년 특수무술 훈련 중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고 미간에 'Y자' 모양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A 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Y자 모양의 양쪽 흉터 길이를 합쳐 길이가 5㎝ 미만이라 상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A 씨가 병원 진단을 받아 흉터 중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치면 5㎝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국방부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상 "2개 이상의 선 모양 흉터가 서로 가까이 있어 1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길이가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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