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개인 임대사업자보다 법인의 절세 폭이 더 크다

2024. 8.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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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태식, 박은주

개인 임대사업자인 강 대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몸집을 불리는 세금 탓에 2년 전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했다.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절세한 금액은 매년 9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절세효과를 봤다. 5년 전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박 대표도 절세효과를 얻었지만, 가업 승계의 목적이 더 컸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속할 정도로 높으며,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최근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개인 임대사업자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물론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퇴계획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법인을 중심으로 지원정책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보다 법인의 절세 폭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법인 기업의 특성상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또 다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법인전환의 장점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5억 원 초과 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고, 많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특히 성실신고 분류 대상자에 선정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가 모두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고 부동산 취득세는 75% 감면된다.

한편 법인 설립 절차를 비롯해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증빙,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모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등 적격증빙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재무 리스크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한다.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인의 제도 정비가 부족하다면 법인의 장점을 확대할 수 없고, 경영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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