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 밀치지 마세요" 승무원 요청에 폭언·폭행한 60대男 최후

안가을 2024. 8.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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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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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을 향해 "찍지 말라"며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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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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