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총 2813건…'자동차' 최다, 5.8%↑

세종=유재희 기자 2024. 8.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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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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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리콜 증가로 전체 리콜 건수가 늘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총 2813건으로 전년(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168건(19.6%) 감소했다.

리콜권고는 같은 기간 620건에서 501건으로 119건(19.2%) 줄었다. 리콜명령 역시 2109건에서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94.7%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2022년 1417건에서 지난해 928건으로 489건(34.5%) 줄었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도 같은기간 442건에서 260건으로 182건(41.2%) 줄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5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리콜은 지난해 1554건으로 전년(2303건) 대비 749건(32.5%) 감소했다.

의약품은 지난해 260건으로 전년(442건) 대비 182건(41.2%) 줄었다. 같은기간 의료기기는 269건에서 235건으로 34건(12.6%) 감소했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는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해 리콜 건수가 늘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공정위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활성화할 것"이라면 "해외 리콜 정보, 소비자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밀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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