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약식 구성한 배드민턴협회...문체부 "절차 준수해야"

김미경 2024. 8.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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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대한배드민턴협회 논란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협회 측에 제동을 걸었다.

문체부는 "정관상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5일 광복절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며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5일 열리는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 에 참가하기 때문에 18일 출국해 25일까지 현지에서 체류해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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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안세영의 작심 발언 관련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김학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위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대한배드민턴협회 논란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협회 측에 제동을 걸었다.

협회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약식으로 위원회를 꾸린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5일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협회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 사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는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협회장이 지난 7일 귀국한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정관상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5일 광복절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며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5일 열리는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 에 참가하기 때문에 18일 출국해 25일까지 현지에서 체류해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12일 협회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가 지목한 문제점의 경위를 파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협회 측은 외부인사 3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이상순 협회 체육인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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