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 청문회, 변론서면유출부터 인권유린까지 불법성 다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면서 오는 21일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바로 공개하고 그걸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며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는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야당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방위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직권남용이라며 반박했고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건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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