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권준영 2024. 8.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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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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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 통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서비스 시행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시는 그간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를 법제화했다.

더 나아가 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하는 구조다.

앱에서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 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중개의뢰인은 이를 활용해 인증자를 대조·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과정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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