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붙자 차 몰고 상대 일행에 돌진… 징역 2년

강한빛 기자 2024. 8. 18.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 일행을 향해 차를 몰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북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자기 일행이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차를 몰아 B씨 등 상대방 일행 4명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시비가 붙은 상대방 일행을 향해 차를 몰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북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자기 일행이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차를 몰아 B씨 등 상대방 일행 4명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에 혈중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것은 물론 상대방 일행들을 차로 친 뒤에도 한 음식점의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만취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