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25억원 부풀려 주고 향응 제공받은 40대 집행유예
오성택 2024. 8. 18.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해당 업체로부터 외제 수입차 등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해당 업체로부터 외제 수입차 등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자 B씨에게도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팀장급 직원인 A씨는 납품업자 B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약 1년간 B씨가 납품하는 폐 전자부품의 금속 함유량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꾸며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되도록 했다. 해당 기간 A씨 회사가 과다 지급한 금액은 29차례에 걸쳐 총 25억3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외제차 리스비 대납과 유흥주점 술값 결제, 현금 수수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수십억원을 넘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