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25억원 부풀려 주고 향응 제공받은 40대 집행유예

오성택 2024. 8.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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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해당 업체로부터 외제 수입차 등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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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해당 업체로부터 외제 수입차 등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자 B씨에게도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팀장급 직원인 A씨는 납품업자 B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약 1년간 B씨가 납품하는 폐 전자부품의 금속 함유량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꾸며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되도록 했다. 해당 기간 A씨 회사가 과다 지급한 금액은 29차례에 걸쳐 총 25억3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외제차 리스비 대납과 유흥주점 술값 결제, 현금 수수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수십억원을 넘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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