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이어 태국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행…"딸기·배 등 신속 통관"

이민우 2024. 8.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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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칠레에 이어 태국에서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칠레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 교역량 및 교환 안전성을 고려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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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남미 2개국도 조만간 도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칠레에 이어 태국에서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명 활용은 19일부터 가능하다. 칠레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한국은 태국으로 딸기, 배, 단감 등을 수출할 때 연간 4000여 건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 농산물의 신속한 통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검역본부 측 설명이다.종이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나왔던 탄소 발생량도 줄어든다.

한국은 교역량 및 교환 안전성을 고려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미국, 2022년 뉴질랜드, 2023년 호주 및 중동·아프리카 12개국과 전자증명 활용을 합의했다. 올해 칠레와 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과 전자검역증 도입을 합의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으로 늘었다.

고병구 검염본부 식물검역부장은 "현재 교환 협의 중인 유럽연합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2개국과도 조속한 시일 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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