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이커머스 리스크’경기도, 19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 접수

손재철 기자 2024. 8.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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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모두 1천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원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다.

특별금융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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