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사망케 한 운전자 60대, 검찰 송치

오종민 기자 2024. 8.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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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7시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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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7시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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