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항소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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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이를 뒤집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채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기존에도 정립된 법리였다"며 "이번 사건은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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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이를 뒤집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록 검토만으로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도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12월 ㄴ씨에게 “수익성이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 화물트럭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3년 7월까지 31억5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 차량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신청한 ㄴ씨와 ㄴ씨의 배우자 등 4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재판부는 이를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진행한 추가 증거조사가 부적절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1심 만장일치 무죄 평결 채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를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의 경우,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ㄴ씨의 증언은 1심 때와 비교해 크게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판단되지 않는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1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항소심에서 부수적이고 지엽적 사정들에 주목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채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기존에도 정립된 법리였다”며 “이번 사건은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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