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첫 인정 사례 나와

김태인 기자 2024. 8.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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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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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의 일을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 대한 지난 8일 결과를 회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용공고를 통해 B씨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했습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A씨와 함께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쳐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올해 1월 결국 퇴사했습니다.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A씨 측은 "B씨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산재 인정해줄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B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 처리 결과 회신문. 〈사진=본 사건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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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들여다본 노동청은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A가 B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A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입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사람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노무사 측은 "이번 결과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의 활성화로 관련 미디어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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