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1.6% 감소…자동차는 5.8% 증가

윤희훈 기자 2024. 8.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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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2813건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1년 전보다 34.5% 감소한 928건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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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리콜 건수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2813건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했다.

자진리콜은 지난 2022년 857건에서 1년 만에 689건으로 19.6% 감소했다. 리콜권고 역시 지난해 501건으로 전년보다 19.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리콜명령의 경우 23.0% 감소한 1623건을 기록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266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리콜 건수의 94.7%를 차지했다.

리콜 건수 감소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1년 전보다 34.5% 감소한 928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260건)도 41.2%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는 지난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5.8% 리콜이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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