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노동자성 첫 인정

신지수 2024. 8. 18.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최근 구독자 146만 명의 유튜버 A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돼 일하던 B 씨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성남지청이 B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최근 구독자 146만 명의 유튜버 A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돼 일하던 B 씨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튜버의 야외 촬영을 하다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 씨는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이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성남지청이 B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입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은성 노무사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수 기자 (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