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였다’는 사업체, 10%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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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며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대부분의 저임금 사업장은 고용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070곳과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체 79.93%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에 대해 '변동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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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며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대부분의 저임금 사업장은 고용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070곳과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체 79.93%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에 대해 ‘변동 없다'고 답했다. ‘변동 없음’ 응답률은 2019년 54.86%에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사업체는 9.67%에 그쳤다. 2019년 조사에서 34.19%였는데, 2020년 27.60%, 2022년 13.97%로 줄어들어 이번 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보였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이 늘거나 혹은 줄었다는 응답률은 각각 5.15%, 5.24%였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매년 11월∼12월 최저임금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렇게 진행된 조사는 다음 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제공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순이익 변동 관련 질문에 사업체 57.49%가 ‘영향 없다'고 답했고, 사업체 38.44%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2019년과 견줘 영향 없다 응답은 18.69%포인트 늘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21.3%포인트 줄었다.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사업체 82.38%는 ‘영향없음’, 사업체 13.26%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 고려사항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응답률은 사업주 49.71%, 노동자 62.3%로, 2019년과 비교해 모두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물가상승률에 이어 사업주는 ‘기업의 지불능력'(31.53%), ‘노동생산성'(26.51%)을, 노동자는 ‘근로자 생계비'(43.87%),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25.29%)을 꼽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한겨레에 “그간 경영계 주장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난한 논의가 아닌 최저임금의 사회적 효과에 방점을 두고 논의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집단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 9860원보다 1.7% 올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돌입했으나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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