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사업장 다 죽는다”?…고용에 영향 미치는 영향 ‘無’

이동준 2024. 8.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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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였다고 밝힌 사업체가 지난 5년 새 전체 34%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업체 전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는 사업체 비율은 2019년 34.2%에서 감소해 지난해 9.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이 늘거나(5.15%) 줄었다(5.24%)는 사업체는 각각 5%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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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인 사업체 되레 감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였다고 밝힌 사업체가 지난 5년 새 전체 34%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리 크지 않다. 금액으론 100원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으로. 시급 1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문을 닫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실제 사업체 전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의뢰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까지 3주 동안 사업체 3070곳과 근로자 558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이같이 지난 6월 최임위에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는 사업체 비율은 2019년 34.2%에서 감소해 지난해 9.7%까지 하락했다. 같은 질문에 '변동 없다'고 답한 사업체는 지난해 79.9%로 2019년(54.9%)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인상됐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순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이 늘거나(5.15%) 줄었다(5.24%)는 사업체는 각각 5% 수준을 보였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사업주 49.7%, 근로자 62.3% 등으로 근로자의 응답률이 보다 높았다.

물가상승률은 2019년 조사에서 사업주는 36.2%, 근로자는 52.2%였는데 각각 10%포인트(p) 이상 상승한 셈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임금실태 분석과 함께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에 쓰이는 기초자료지만 공개는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8월쯤 이뤄진다.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빼고,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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