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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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1천억원 규모의 '이(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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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1천억원 규모의 ‘이(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억원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다. 특별금융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1577-5900),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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