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금융서비스에 과태료 1억…"실제 명의 아닌 사람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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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융서비스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지난 16일 과태료 1억원과 퇴직 임원에 문책경고수준 위법사실 통지 제재를 받았다.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9년 3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9일 기간 중 실제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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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융서비스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지난 16일 과태료 1억원과 퇴직 임원에 문책경고수준 위법사실 통지 제재를 받았다.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9년 3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9일 기간 중 실제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초회보험료는 3300만원, 수수료는 1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보험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모집에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원금융서비스는 2019년 10월 설립됐다. 설계사 수는 2년 6개월 만에 500명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2000여명까지 늘었다. 회사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강원 등 전국 각지에 지점과 지사를 두고 있다. 직영채널은 지사 시스템을 도입해 수수료와 시책을 지급하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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