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40대 여성, 순찰차에서 36시간 갇혀 있다 숨진 채 발견… 의문투성이

박은경 2024. 8. 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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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후 2시쯤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신원 확인 결과 A씨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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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순찰차에 탄 채로 36시간 만에 발견
경찰 순찰차 관리 소홀 문제 제기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잠겨 있어야 할 순찰차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순찰차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후 2시쯤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15일 밤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이날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신원 확인 결과 A씨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발견 당시 A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주차 중인 순찰차에 어떻게 탔느냐는 점이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발견된 순찰차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실제 파출소 폐쇄회로(CC)TV 등에는 A씨가 가출 몇 시간 후인 16일 새벽 2시 12분에 해당 순찰차의 뒷문을 직접 열고 타는 장면이 찍혔다. 순찰차 뒷문은 범인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차량 내부에선 열 수 없다.

발견된 시각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A씨는 약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는 바깥보다 3배 정도 높다. 순찰차가 야외에 주차돼 있었다는 점에서 열사병이나 고온 질식사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단 검안의의 소견은 사인 미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소유 순찰차 2대 중 A씨가 발견된 차량은 평소 잘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었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순찰차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동=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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