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심원 만장일치 뒤집으려면 2심서 증거 조사 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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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인의 진술은 1심이 이미 고려했던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수적·지엽적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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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 했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부업자 B 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 5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편취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B 씨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B 씨로부터 돈을 송금할 때 차량 구입자금 용도로 빌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 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 재판부도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했다.
반면 2심은 검찰 신청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 그 결과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추가 증거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인의 진술은 1심이 이미 고려했던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수적·지엽적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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