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듬해 1주기 추모사 낭독했다 옥고…법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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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이듬해 1주기 추모제 행사를 주관한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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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이듬해 1주기 추모제 행사를 주관한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국가 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는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동생을 잃었고 이듬해 5월 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5.18공원묘지에서 1주기 추모제 행사를 주관했다.
당시 정 전 회장은 추모사를 낭독하며 "광주사태는 미국민이 책임지고 국내에서 물러가라"거나 "반미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참석한 유족과 학생들이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양키들"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수차례 부르고 3km를 행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당시 광주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기까지 251일간 구금됐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정 전 회장에게 장해·구금일수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1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정 전 회장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따로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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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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