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 6.25 민간인 희생자 유족…74년만에 국가 배상 판결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8.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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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인 A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48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했고 남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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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 경찰에 의한 희생 인정
A씨 자녀 3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인 A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48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인다"며 "A씨와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전남 신안군 중도면 병풍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조사했다. 

이후 위원회는 2023년 7월 4일 'A씨가 1950년 10월 21일 신안군 중도면 동선리 돌마지마을 모래섬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A씨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했고 남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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